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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원금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매년 1월, 7월 두 번 신청 진행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신청자격)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만 23세의 청소년/ 청년이 대상이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금액) 

 

1. 지원 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 원씩, 연간 12만 원 한도로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상반기(1월)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이번 하반기 때 신청하면 상반기 때 지원받지 못한 6만 원까지 소급하여 지원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금 예시
지원금 예시

2. 지원 범위

① 시내/마을버스 등의 경기버스를 이용한 교통비 지원

②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인천버스/지하철'의 환승 교통비 까지도 지원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1. '만 13세' 또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2.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의 요청 시 타 지역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님(또는 세대주)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
신청 방법

2. 구비 서류

① 해당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② 지원대상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③ 지역화폐(만 14세 이상은 필수, 13세 또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 필수)

 

필수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기간 - 매년 1월
하반기 신청기간 - 2022년07년01일(금) 10:00 ~ 08월15일(월) 18: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절차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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