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정부 지원금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함께 근로자에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방법, 대상, 조건, 지원금액 계산, 시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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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
2023년 기준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도에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독가구 - 2.2천만 원
홑벌이가구 - 3.2천만 원
맞벌이가구 - 3.8천만 원
2. 재산요건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작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며, 2022년도 기준으로는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액
< 2억 4천만원 미만 >
※ 2022년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 안의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ARS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누리집
아래의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전화 신청 방법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1. 신청기간
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 지급시기
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 지급시기 : 2023년 6월
2023년도 상반기 소득분 지급시기 :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 계산 방법
상반기 지급액을 신청하여 미리 받으셨다면,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이 책정됩니다.
단, 재산가액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이 50%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 설명해 드렸지만 신청대상 요건 중 재산요건은 최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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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시기' 및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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