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취업이 쉽지 않은 50대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면서, 고용장려금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금액)까지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이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고용창출촉진 장려금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 대상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2. 대상 신중년(구직자)
약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1.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기채용 된 근로자.
단, 채용계획 신청일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 근로자
단, 하기 사항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자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 자
5.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채용할 것
2. 채용한 신중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3. 1개월 근로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일 것
4. 신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대 30% 이내 신규채용자까지 지원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금이 각각 다르게 지원됩니다.
1.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1일당 월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3개월 단위로 지원)
2.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1년 최대 480만 원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1.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누리집 ② 기업서비스 ③ 고용창출장려금 ④ 신중년 적합직무 ⑤ 신청하기
2. 신청 서류
지금까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