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부모님 사망 같은 큰일을 당하셨을 때, 정신이 많이 없을 실 겁니다.
특히나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셨을 경우라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까지 조회가능한 서비스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여러가지 재산과 동시에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방문이나 조회 없이 한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방법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방법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과 법정 후견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회가능한 재산 목록은 무엇인가요?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금융거래항목,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동산, 세금처리문제, 연금까지 대부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결과 처리 기간 및 확인 방법
금융거래 등을 처리기간이 20일 이내이며, 개별기관에서 문자로 각각 발송됩니다.
토지등의 조회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며, 우편/문자/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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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결과확인 방법, 처리기간까지 조회가능한 서비스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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