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들어보셨나요?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이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삶을 원하는 MZ 세대들을 위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자격 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①가족들을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②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③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인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허가한 회사 측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 :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지원대상)
1.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2.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 30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한 경우
3.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대상
4. 전자 및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관리가 되는 사업장
5. 단축근무가 적용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 요청 금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지원금액)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지원
임금감소보전금 월 20만 원 지원
1.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나, 현재 지원금은 30만 원입니다.
2. 임금감소보전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더 지급하였을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 측에 지급합니다. 이 임금에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가 포함됩니다.
3. 지원인원 한도
작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시기
장려금은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
1월 ~ 3월에 단축근무 실시
3개월분의 지원금을 4월에 신청
예시 2)
3월 ~ 6월에 단축근무 실시
3개월 분의 지원금을 7월에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누리집 또는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온라인)
2. 제출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1.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의 제출 승인 과정 없이 회사 내규에 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만 마련하면 가능
2.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였다면 가능
3.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후 신청
4. 단축근로를 최초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승인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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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기간', '신청시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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