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이번에 풀어드릴 궁금증은'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출산을 앞둔 초보 부모님들과, 이미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지, 육아휴직 대상 여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육아휴직 신청 시 기간을 나눠서 신청 및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바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점과 법정 급여 금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대상, 휴직시 급여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육아휴직 시 법정 급여
육아휴직시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이내이며, 월 최대 150만 원 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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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유급휴가 기간, 법정 급여
출산전후휴가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써 최초 60일 동안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단, 다태아의 경우는 75일 동안 유급휴가로 지원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총 90일이 주어지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은 산모에게 휴가기간이 확보됩니다. 또한 최초 60일간은 유급휴가로 주어줍니다.
※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이며, 최소 60일의 출산 후 휴가기간이 확보되며 75일간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법정 급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분할 신청 및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2. '출산 이후 육아휴직'
1. 임신 중 육아휴직
예전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신청 및 사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출산 이후 육아휴직
출산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2회를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신청 가능
출산 이후 육아휴직 - 최대 2회. 단, 회사와 협의한다면 2회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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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기간, 법정급여, 분할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과 출산전휴휴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