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전화, 지역난방, 유선전화, TV 요금까지 절약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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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이 해당되십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하시여 감면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콜센터 연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코가스 홈페이지 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감면 신청방법,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입니다.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123 또는 지역번호+123) 으로 연락하시면 대상여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니,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으로 연락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이통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방법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번호(1688-2488)로 전화하시여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한정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TV수신료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TV수신료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각/청각 장애인 분들 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시거나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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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전화, 지역난방, 유선전화, TV 요금까지 절약받는 방법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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