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신청기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가구원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신청 방법
국민비서 구삐에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3. 65세 이상인 분들 신청 방법
65세 이상인 분들은 우편안내문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단,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다면 원래 지급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 8월 말 예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20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할 것 없이 모든 소득이 있는 자로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되는 약 310만 가구가 해당이 되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해당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 2022년도 부부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2022년도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단,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 가구 용어 정리 >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님 or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님 or 조부모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 명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사항 및 진행사항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심사 진행사항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때 신청사항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누리집 내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항목에서 신청사항 및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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