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시행일시' 부터 '강화된 단속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 등 횡단보도 우회전시 변화되는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1.2022년 07월 12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25조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2. 2022년 0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3. 자동차 우회전 시 어떤 경우에 갈 수 있나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고,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 위에 사람이 있을 때에도 무조건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정지를 한 뒤, 사람이 없을 때(횡단보도 위, 인도 위) 지나가면 문제없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시행일시
2022년 0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신호=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빨간불
예시) 차량신호 초록불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불 일 때 우회전!!
대처) 일단 멈춤 + 서행 후 + 우회전
차량신호=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 보행자 없을 때
예시) 차량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 - 보행자 없을 때
대처) 일단멈춤 + 서행 +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 보행자 있을 때
예시) 차량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 - 보행자 있을 때
대처)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뒤 +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해도 무조건 멈춤
차량신호=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빨간불
예시) 차량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대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단 멈춤!! + 멈춤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녹색불
예시) 차량신호 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
대처) 일단정지!! +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신호 없다면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는?
1.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과금
2. 벌점
10점 부과
우회전 신호등 신설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을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시행일시' 부터 '강화된 단속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 등 횡단보도 우회전시 변화되는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만, 변경된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정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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