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구직자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반드시 숙지하고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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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에 관련된 종합적 서비스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① 1유형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치가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한 자
위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I유형에 해당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아래 표 참조),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3.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아래에 내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1. 1유형, 2유형 모두에게 지원되는 내용
1유형 및 2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가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서 담당자는 참여자 개인의 능력 및 성향을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는 취업에 꼭 필요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
2. 1유형 참여자에게만 지원되는 내용
1유형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구직촉진수당 수급 시에 발생된 참여자의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보다 많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참여자는 두 가지 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이 넘을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2유형 참여자에게만 지원되는 내용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6개월 동안 총금액 1,704,000원 까지 지원됩니다.
4.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유형 2유형 비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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