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최근 들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 계약 시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한다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확인사항 및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
① 주변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확인
② 계약할 때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③ 전세 계약할 집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
④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⑤ 선순위의 보증금 유무를 확인
⑥ 계약 대상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⑦ 전입세대를 확인
2. 전세 계약 후 확인 사항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
1. 주변 지역의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방법
주변 매매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대형 포털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할 집의 주변 부동산을 2~3군데만 더 발품을 파시면, 주변 시세는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할 집에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자의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의 금액 규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 세금은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 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금액 확인 방법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후 할 일
1.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확인사항 및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