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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시점, 서류, 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부터 시작하여 밀가루, 시멘트 등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취업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직상태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조기에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신청 조건, 기간, 필수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를 받던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일주일이 지난 후 재취업(또는 사업영위)하였을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을 때, 잔여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 취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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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여자가 됩니다.

 

1. 재취업한 시점의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5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 수급자격자가 5월 25일에 취업하였으면, 5월 24일 시점에 잔여 실업급여 일수가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재취업(또는 사업영위)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취업상태로 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月)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조건

 

1. 최종 실직하였을 때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

2. 최종 실직하였을 때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직장의 사업주와 분할 및 합병되거나 그 사업주에게 사업을 

이관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3.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점 및 방법

 

1. 신청 시점

재취업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구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목록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온라인 조기재취업수당 방법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재직자: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영업자 :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년간의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취업 및 사업영위를 입증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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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사업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2.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던 적이 없어야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신청 조건, 기간, 필수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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