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니 1석 2조입니다.
구직 청년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볼 때,
"저를 채용하시면 국가에서 1년에 9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면접관에게 말씀드리면, 채용 시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구직청년 ·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기업에서 만 15~34세의 구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인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 12개월 동안(최대 9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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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업, 청년 구직자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전달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기업 등은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
신규 입사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졸업일 이후 신규 입사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합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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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기업, 청년 구직자
1. 제외 기업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아래 목록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인력공급 업종, 근로자 파견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 재재 발생 등으로 현재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2. 제외 청년
신규 입사한 회사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공공기관에서 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채용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1. 근로조건
① 신규 채용한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③ 채용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⑤ 고용보험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2. 채용요건
① 2022년 01월 0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② 신규채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금액
1. 지원 금액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 동안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한도
신청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2,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만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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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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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유선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금액,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