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회사를 퇴직했을 때, 회사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나오셨나요?
퇴직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간 및 소멸시효', '퇴직금에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등!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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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의 및 퇴직금의 종류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 퇴직급여제도 유형
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퇴직연금제도 :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방식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알아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날짜로 나눈 것입니다.
< 평균급여 계산방법 예시 >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 원의 근로자가 2022년 3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 3개월 동안 총 급여 : 900만 원
- 3개월 동안 날짜 : 90일
900만 원/90일이니 평균임금은 '10만 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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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월급 300만 원의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휴가 및 휴직 종류는?
1. 퇴직금에 포함되는 휴가 및 휴직 종류
수습 및 인턴기간, 배우자 및 본인의 출산휴가, 배우자 및 본인의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병가, 회사 측 요청에 의한 휴직
2.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산 정산받았을 경우, 고용승계 없는 사업주의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1.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만약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회사 측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다음 월급 지급일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식비, 교통비 포함 여부?
식비·교통비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등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항목이 있다면 ,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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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일용근로자도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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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에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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